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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안내
등록일 2019.03.12

1.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준비 소홀 및 미지급 등 실제 이행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2.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의 호흡기질환과 결막염, 피부염, 심혈관계질환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이 우려되어, 옥외에서 근로를 하는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처요령이 담긴 '붙임'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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