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보조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등록일 2017.11.13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보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      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2. 시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 지원요건 : 고용보험 가입 원칙, 월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 노동자

    단,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도 지원


4.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 홈페이지(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2)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6. 문 의 처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7. 별      첨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주요내용 및 보도참고자료, 최저임금 관련 정부 메시지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