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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 고시 내용 ('17. 7. 1이후)
등록일 2017.06.20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 고시안>

ㅇ 개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징수

    ('1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 할 필요

 -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 노사 및 관계부터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ㅇ 적용시기

  - '17. 7 .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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