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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사업공고

[입찰공고] (재공고)KBIZ 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록일 2020.11.03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97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KBIZ 콜시스템 고도화 사업

.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품명규격 : 제안서요청서 참조

. 사 업 비 : 880,000,000(VAT포함)

. 계약 방법 : 제한경쟁, 2단계 경쟁

. 공고기간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1. 03(화) ~ 11.8(일)

ㅇ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 2020. 11. 9(월) 17:00 마감, 여의도회관 본관 5층 총무회계부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시스템통합(SI)사업자 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27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품목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 평가한 후, 적격 제안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서식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품목제안요청서(일반사항, 상세사항, 계약 특수조건), 2단계경쟁입찰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2124-3051/대리 최용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IT기획팀(2124-4053/과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3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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