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유관기관 공지

[산업통상자원부] 대미 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 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5.06.23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입니다.


미국 상무부(CBP) CSMS(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에서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공유드립니다.


향후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주조/제련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기입하지 않거나 '주조/제련국 미상'으로 신고할 경우, '25.6.28(토) 통관 건부터 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하여 200% 관세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CSMS 공지 원문과 번역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ㅇ 산업통장자원부(통상법무기획과): 044-203-5942

KOTRA(해외진출상담센터):1600-7119

ㅇ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 02-6000-5850

ㅇ 대한상공회의소(국제통상본부): 02-6050-3685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