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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 안내
등록일 2024.07.09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 안내>

 

ㅇ 손해배상 책임 ‘5배 이내로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 ·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 및 보복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가능

 

ㅇ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구체화(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 중기부 행정조사 완료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술조서, 기록전체목록 등을 활용하여 입증부담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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