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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환경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이기 계획 발표
등록일 2019.12.11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단계별 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1.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ㅇ (컵)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 금지 예정


   -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 2021년부터 무상제공 금지


   - 포장판매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 예정

    * 컵 보증금제: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ㅇ (비닐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3000m² 이상)와 슈퍼마켓(165m²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 금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ㅇ (배달음식)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함.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 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 유도



   ㅇ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 금지



   ㅇ (위생용품)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ㅇ (장례식장)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 점차 확대.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 고려



2.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ㅇ (배송용 포장재)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상자 대신 재상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 추진


     - 그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 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 2020년 마련.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하여 이 기간에 마련할 계획



   ㅇ (제품 포장재)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될 예정


    - 아울러,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강승희 사무관(044-20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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