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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 운영 알림
등록일 2019.06.17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9.1.1.)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 국내 유통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19.6.30 일까지 신고한 제조 및 수입자는 승인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권역별 이동신고센터 다음과 같이 운영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법 시행 전(‘18.12.31.)에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부여


< 일시 및 장소 >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서울

6.17( )

10 17

삼경교육센터

부산

6.19( )

11 17

수 스페이스센터

대전

6.21( )

11 17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대구

6.24( )

11 17

수 스페이스센터

경기

6.25( )

11 17

수도권대기환경청

 

1. 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첨부파일 3) 작성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jh_han2720@keiti.re.kr 혹은 FAX.02-2284-1889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 : 1800-0490(내선 6, 7), jh_han2720@keiti.re.kr

3. 준비사항 : 현장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기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본 , 직원 여부확인을 위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사본이 필요하오니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현장 접수도 가능하오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1. 기존살생물물질_찾아가는_이동신고센터_운영알림 공문

붙임2. 이동신고센터_운영계획

붙임3. 참가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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