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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중소기업유통센터]2015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5.05.20

 

사업목적

  •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조적 기술개발․혁신 제품의 체계적 사업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단의 시장성 조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선별하여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마케팅 단계별 집중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써,
    - 3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생활․주방 가전,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등 14개 제품군
    * 14개 제품군 : 생활가전, 생활용품, 주방가전, 주방용품, AV기기, PC,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 건강보조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뷰티용품
    * 지원제외 품목 : 주류, 의류, 건강보조 식품, 의약품 등
  • 다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아래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제품, 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제, 정책판매장 취급이 곤란한 1차 농․수산물 등

 

사업규모

  • 사업규모 : 500개 제품,
    * 500개 제품에 대해 시장성 조사(소비자․전문가 평가) 후, 우수 혁신제품은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지원

 

사업내용

  • 시장성 조사 : 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응 및 전문가 평가 등 시장성 조사․검증(500개 제품)
    - 우대사항 :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입점기회 부여
    * 창업․R&D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 100%부담
  • 마케팅 전략수립 : 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 마케팅 전문기관 및 유통사 MD의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250개 제품)
    - 우대사항 : 마케팅지원사업(중기홍보, A/S 등) 연계 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 : 4백만원 이내(매칭비율 : 정부 80%, 업체 부담금 20%)
  • 제품개선 :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수행 전문기관 및 기업을 통한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50개 제품)
    * 보조금 지원한도 : 14백만원 이내(매칭비율 : 정부 70%, 업체 부담금 30%)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5.6월까지 수시 모집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참가신청서 및 정호활용동의서' 신청․접수 :
인터넷 : http://www.smmarketing.go.kr →회원가입→로그인→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이노베이션→신청하기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등록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공지사항

  • 특정기업의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동 사업 참여횟수 당해연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제품으로 2회 이상 사업참여 불가
  • 마케팅지원 사업 연계 방안
    - 마케팅 전략수립에 따른 제품 홍보, 전용 판매장 입점, 온라인 판촉․홍보, 공동A/S 등 사업 참여자격 부여
    - 수출역량강화, 해외유통망진출 등 수출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는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에 기업․제품 정보 제공을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적용함

 

* 통합 신청서 작성 http://www.smmarketing.go.kr/msb/marketing_inno_intro.do;jsessionid=zoquwOhk9VS1hq7hDmeRv6Q8r86eg8CnUShdi0XfTEl0r1cU6Pba0ST581meAI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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