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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및 접수방법 안내
등록일 2024.03.04

1. 개요

-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23년 5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오픈마켓-이용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 입니다.

   *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 롯데쇼핑E커머스, 카카오, 무신사,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티몬

2. 내용

- 오픈마켓-이용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처리 도모

-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공익위원(3인), 입점단체(2), 플랫폼사업자(2인) 등 총7명 위원 운영

3. 신청 방법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 카테고리를 통한 신청

  (kolsa.or.kr -> 홈페이지 상단 분쟁조정 클릭)

4. 세부내용은 첨부한 안내자료 참조하시면 됩니다.

5. 문의처 :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070-7507-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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