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공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등록일 2023.10.05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

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


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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