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공지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3.22

1.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시 원가계산 항목 중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 승인(제340005호)을 받아

매년 상·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중소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계약 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조사는 ㈜케이디앤리서치 조사원의 면접조사(코로나19로 전화, 팩스 조사 병행)로 이뤄지며,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로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조사기간 : 2023년 4월 ~ 5월

ㅇ 조사기관 : ㈜케이디앤리서치

ㅇ 문의처 : (전화) 02-2183-9115 / (팩스) 02-548-5144 / (이메일) kdn21@kd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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