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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절차 안내
등록일 2018.12.13

안녕하십니까.

 

금일(12.13)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절차 개요

ㅇ 소상공인단체 신청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6개월 소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 소요) 지정·고시

    

신청대상 업종

ㅇ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예정) 업종 + 보호 시급 업종*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의해 합의·도출 신청 후 합의도출 업종으로서 대기업 신규·확대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지정 신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시행령 별지2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붙임 서류 안내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 경우에만 제출)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여부는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로 증빙 가능

** 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회원가입 증빙자료 제출 확인신청서 작성 확인서 발급

 

   

(추천 요청)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붙임 서류 안내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추천 요청 사유서, 기타 필요자료

 

기타 안내사항

ㅇ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실(02-368-8433, 8445)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4394, 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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