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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 지원
등록일: 2023.03.27

중기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 지원
-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등...4.14일까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3 27일부터 4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업공고를 참고해 4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ㅇ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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