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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81.3%,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상 부담 ‘크다’
등록일: 2022.05.04

중소기업의 81.3%,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상 부담 크다

-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결과를 56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ㅇ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d8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4pixel, 세로 245pixel

[그래프 1]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d8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4pixel, 세로 246pixel

[그래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부지원(복수응답)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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