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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53.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등록일: 2021.12.27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53.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50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12.7~14 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12.27()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앞두고(시행일 : 22.1.27) 바로 준수해야하는 50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 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맞춰 기업체기준 5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50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99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 높게 나타났다.

 

  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이유(복수응답) 의무이해 어려(40.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 높게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사업주 책임이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균형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덧붙였다.

 

 붙임 : 조사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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