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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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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2()부터 16()까지 2020년도 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업체를 23()에 발표하고, 동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7()부터 212()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30,130으로 20201(9,039), 3(9,039), 6(6,026), 9(6,026)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28,880명에서 202030,1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40,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하여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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