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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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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 제조물배상책임(PL) 대비해야 !
- 중기중앙회,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월) 14시 대구성서공단 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및 파란우산손해공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규제샌드박스 :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
 ⇒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육성 


 ㅇ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ㅇ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PL)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하여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중소기업 PL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하여 20여년간 국내외 60,000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있다.

ㅇ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함으로써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저렴한 보험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5개 지자체(서울, 경남, 전남, 전북, 제주)와 협업하여 보험료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지자제 지원사업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 촉진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실증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위해 제조물배상책임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는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 또는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2)를 통하면 된다.


붙  임 : PL단체보험 설명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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