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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란우산」 가입자, 재적기준 120만명 달성
등록일: 2019.10.04

「노란우산」 가입자, 재적기준 120만명 달성
-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가 12년 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최근 각종 연구기관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노란우산이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만하다.
□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되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명 달성 기념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유럽) 및 국내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행사기간 : ‘19. 10. 15. ∼ 12.14.)
  
□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3년 내에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노란우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단내에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하여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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