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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약 체결
등록일: 2019.09.26

중기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제휴
-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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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은 26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서 지난 2007년 출범하였으며 곧 재적 가입자 12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119만 7,7404명 / 19.9.24기준)

 ㅇ 이번 업무협약은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차원으로 기존 14개 금융기관*에 더해 앞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 1,300여개의 지역 점포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하나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추가)


□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경기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황국현 지도이사는 “새마을금고도 지금까지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ㅇ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의 실핏줄이듯이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우체국·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및 공제상담사, 인터넷(www.8899.or.kr), 모바일, 콜센터(☏1666-9988)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붙 임 : 업무협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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