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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보건복지부에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합리화 건의
등록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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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불합리하다”
- 중기중앙회, 보건복지부에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합리화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8일(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근로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ㅇ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2,554,000원(평균급여액/월)x4.5%x12월x130,845명(대상국 체류인원)

□ 중소기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ㅇ 더군다나 외국인근로자(E-9)는 나이 제한(40세)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ㅇ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시에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강원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외국인근로자 한명당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이 매월 12만원이고, 회사에 6명이 근무하니 매년 864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왜 부담해야 하는지 명분이 없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라며 현장의 불만을 전했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국가 및 체류인원(‘17년말 기준)

    출처 : 법무부, 「2017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18.6월


※ 붙  임 : 건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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