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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등록일: 2018.09.27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2018101()부터 1015()까지 2018년도 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26()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1()부터 116()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이 배정되었고, 이번 제4차 배정대상은 7,336(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차 배정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배정인원보다 11,700명 초과된 38,977명을 신청하였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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