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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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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월 2일(월)부터 7월 16(월)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 2차 때는 20,727명을 배정하였으나 2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하여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이번 제3차의 배정인원은 6,550명이 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7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ㅇ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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