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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인 50.7%, 세법상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하다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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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50.7%, 세법상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중앙회,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0.7%가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ㅇ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접대비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는 △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4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9.7%) 순으로 나타났다.

< ‘접대비’ 용어 변경이 필요한 이유 >

□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접대비’ 용어의 적절한 대체단어로 △ 대외업무활동비(50.7%), △ 대외협력비(23.0%), △ 교류활동비(22.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한편, 현행 세법상 접대비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 다수의 기업이 접대비 한도 상향과 더불어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현행 1만원) 상향을 꼽았으며,

 ㅇ 접대비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다양한 비용이 접대비로 산입되어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접대비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접대비는 김영란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미 엄격한 증빙수취요건과 손비인정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실제지출의 성격과 상이한 ‘접대비’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ㅇ “세법상 ‘접대비’ 명칭 개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접대비 명칭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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