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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등록일: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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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18.3.6)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6일 공포되었다. (*공포일 시행)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란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 ▲특허권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 지원제도다.

ㅇ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공공기관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제도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에서는 ‘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더민주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중이며,

ㅇ 이번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와 더불어 동 제도 도입시 중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 등에서 열세에 놓인 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공공판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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