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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 “소상공인 돕는다면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원성”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등록일: 2017.10.19

[보도해명] “소상공인 돕는다면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원성”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10.18, MBC뉴스, 집중취재)

 ㅇ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중도해약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에 대한 설명을 못들어 불완전 판매

□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ㅇ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원금 미보장은 소상공인의 노후준비, 사업재기 목적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취지상 중도해지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목적이 크며, 노란우산공제 사업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 노란우산공제와 유사한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는 임의해약에 대한 패널티를 크게 부여하여 12개월 미만이면 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20년을 납입해야 납입원금을 전액 돌려주고 있음.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최근 해약환급률을 지속 상향해왔으나, 원금을 완전 보장할 경우 해약자에 대한 사업비용 발생분이 공제금 지급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원금보장 소요기간 단축 : 60개월(07~14) → 48개월(15.1~) → 30개월(16.8~)

 ㅇ 중기중앙회는 은행채널과 공제상담사가 과도한 영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반드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필서명토록 하는 등 판매시 유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관리하고 있음

   - 또한, 중앙회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계약 이후 1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전화(해피콜)하여 상품내용 설명, 자필서명여부, 약관 미수령여부 등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자필 서명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어떠한 불이익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함

 ㅇ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화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개선해 나가겠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마케팅부장 최무근(Tel : 02-2124-3134)
                               홍보실장 추문갑    (Tel : 02-212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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