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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주유소·타워크레인 업계의 불공정행위 시정요구
등록일: 2015.08.25

중소기업중앙회“주유소, 타워크레인 업계의 뿌리깊은 갑질문화,
대기업들은 부당한 요구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 계약이행증권, 사후정산 등 침묵하는 을에 대한 부당요구 만연 -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로 피해받는 주유소, 타워크레인 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산업별 위원회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갑을관계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로 주유소와 정유사간의 ‘사후정산 관행’과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건설사의 과다한 금액의 ‘계약이행증권’ 발급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관련 대기업의 각성을 촉구했다.

 ㅇ 주유소 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은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를 위해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공급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1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 후 물품가격을 결정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ㅇ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본인들의 제품 원가를 모른채 가격을 책정하고 사후정산 잔액도 정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ㅇ 정유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에 대해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나, 정유사들이 항소하였고 2013년 대법원은 정유사의 사후정산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ㅇ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후정산으로 발생한 정산 차액을 주유소측에 즉시 환불하지 않고 추후 거래 발생시 물품대금과 단계적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정유사는 주유소가 거래선을 다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백억원의 주유소 자금을 정유사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주유소 석유제품 시장은 품질의 표준화로 사실상 가격 이외의 비교조건이 없어 치열할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지만, 사후정산으로 인해 각 주유소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비교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ㅇ 한국주유소협회는 사후정산 후 정산차액을 반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유사는 전국의 10,256개 자영주유소(직영점 제외)로부터 최소 615억원 이상의 금액을 근거 없이 주유소에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타워크레인 업계의 계약이행증권 발급 관행에 대해서도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관행이 중소기업자들에게 3배 이상의 보증료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통상 건설사와 타워크레인임대업체의 계약은 타워크레인 업체가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의 의무를 가지게 되고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 의무를 가진다.
 ㅇ 따라서 중소기업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보증보험금액의 확대를 위하여 본인들이 지급의무를 갖는 임대료 부분까지 부당하게 합산하여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ㅇ 업체의 계약 사례를 보면 총6억2천만원의 계약 내용 중 설치해체 부분은 1억7천만원, 임대부분은 4억5천만원으로 중소기업은 총 109만원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증권을 발급하였다.

  - 그러나 계약 내용상 중소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실제 보증료는 설치해체 계약 1억7천만원 부분의 이행에 대한 보증료 30만원으로, 건설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총 보증료 109만원의 72.5%에 해당하는 79만원의 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건설회사는 이러한 보증금액 요구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고 본인들의 요구사항대로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보증한도 소진으로 인해 (주)서울보증보험에 현금담보 등을 제공하고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어 경영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ㅇ 이러한 건설사의 보증서 발급요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주)서울보증보험 등 관련기관들은 업계의 자율적인 부분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서 내용과 동떨어진 보증서 발급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관행은 근절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사례들은 우리도 조사과정에서 놀랄 만큼 비정상적인 내용임에도 대기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며 계약관계에서 군림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것이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 및 동반성장에 독소적인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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