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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등록일 2025.05.07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기간: 2025. 4. 30.() ~ 2025. 5. 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지원규모: 183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

시 군

모집인원()

시 군

모집인원()

포항시

20

청송군

2

경주시

19

영양군

1

김천시

10

영덕군

1

안동시

10

청도군

3

구미시

49

고령군

1

영주시

4

성주군

2

영천시

14

칠곡군

7

상주시

6

예천군

2

문경시

3

봉화군

2

경산시

19

울진군

3

의성군

3

울릉군

2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4회 적립) 지원

결혼축하금 120만원(,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신청자격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결혼여부) 미혼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 이하인 자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신청방법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5. 4. 30.() ~ 2025. 5. 16.()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신청절차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

 

 

 

 

2단계

(필수제출)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efamily.scourt.go.kr 발급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출신 학교에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www.4insure.or.kr 발급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업 종

제조업 [15], 기타 업종 [10]

15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25],

대졸 이상 취업자 [20]

25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

30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36개월(3) = 0.833

30

합 계

100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

구 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50%

월급여

2,392,013

2,870,416

3,588,020

취업취약계층 가점(5)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입직시기가 빠른 자

월 급여가 낮은 자

고졸 취업자

선정결과: 2025. 6. 20.() 이후 개별 안내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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