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총회 보고 및 협동조합 포탈 등록 매뉴얼
등록일 2024.01.0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 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중

총회 보고 및 협동조합 포탈 등록 매뉴얼을 발췌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조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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