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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규제예보제9호]대규모점포·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등록일 2024.07.25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점포·도서관‧박물관‧미술관(연면적 3천㎡ 이상)과 학원(연면적 1천㎡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현행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됩니다.


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 유지를 위해 필터 교체 등이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어

규제 및 유예기간 1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8월 9

제출처 https://moaform.com/q/yszcpryszcpr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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