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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규제예보제2호]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확대
등록일 2024.03.20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개 품목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2025. 1. 1. 시행) 및 비데(2025. 7. 1. 시행)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강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에 따라 기술개발비, 생산비 등의 경영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327

제출처 : https://moaform.com/q/sEZQly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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