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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8호 및 9호] 8.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 표시/9.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
등록일 2023.07.31

[규제예보제 8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을 표시하게 하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제품의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에 점자를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용기 또는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용기 또는 포장 :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2) 첨부문서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예보제 9호] ​


중소벤처기업부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의 불검출을 요하는 현행 기준과 달리
살모넬라균 2종을 추가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타 고시를 통해 생산단계(농가→판매‧포장업자)에서 살모넬라 기준(3종 불검출)을 적용 중이며,
유통단계(판매‧포장업자→소비자) 기준 강화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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