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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7호]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류 배달금지
등록일 2023.06.14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주류배달을 금지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영업위임 고시(국세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음주청정구역으로는 주류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배달장소가 음주청정구역인지를 확인하고 배달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 음주청정구역 지정 예시 : (세종시) ❶도시공원, ❷어린이놀이터, ❸어린이보호구역, ❹정류소‧승강장 등 공공장소, ❺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한 : ~6월 21일

제출처 : https://moaform.com/q/RY4N1d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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