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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5호]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및 생산목표율 설정
등록일 2023.05.16

중소벤처기업부는 2만두 이상 양돈업자 등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

생산목표 달성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환경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에게 생산설비 추가/전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목표량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5월 30일

제출처 : https://moaform.com/q/3ewfSw 또는 아래 이미지의 큐알코드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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