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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8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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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 (지원규모) 총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건(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지원 내용지원 대상(중소기업)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연동 약정 컨설팅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ㆍ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ㆍ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접수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02-2124-3134, yjcho@kbiz.or.kr)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지원사업 6 전체보기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 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자금소개

상담센터 19 전체보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6. 20.- 신청인 :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선희자) - 피신청인 :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입점지 :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51(고덕동 353-23)- 입점일 : 2025년 4월 17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4. 2.- 신청인 :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황철성) - 피신청인 : 코스트코 평택점- 입점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975(장당동 153-1)- 입점일 : 2025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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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2020s 중소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향하여 2024 11월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 7월 충남지역본부 개소(현재 전국 15개 지역본부) 3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2023 12월 노란우산 가입자 170만, 부금 25조 돌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7월 경북지역본부 개소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 --> 2020 9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법안 통과 1월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출자 2010s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도약 견인 --> 2016 1월 베트남사무소 개소 2012 7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준공 5월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 4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출범 1월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개국 2011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시행 2010 12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신관 준공 2000s 저성장 시대,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확보 2009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4월 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2007 9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출범 7월 제1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최 2006 4월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변경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정 --> 1990s 도전과 성장, 그리고 위기극복 1999 8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공제 출범 1997 4월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개원 1995 10월 (주)한국비즈니스금융 설립 // 브로슈어 이름변경 --> ㈜기협기술금융대부 설립 1994 4월 제1회 이달의 중소기업인 시상 1월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1993 7월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1980s 한강의 기적과 함께한 중앙회 1987 3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준공 1986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4 1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출범 1982 12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시행 1981 12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 1960s ~ 1970s 중소기업의 뿌리를 내리다 1974 6월 대구경북지역본부 개소 1966 12월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4 5월 제1회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1962 12월 협동조합 육성 의무 헌법 명문화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1961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공포

    연혁

지역본부 19 전체보기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상생협력법)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제조원가 분석 지원/방문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설명과 제도 활용방안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4. 17(목) 13:10~15:00/대구무역회관 4층 소회의실나.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구매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다. 내 용-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방법 등 제도활용 위한 원가분석 실무교육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4. 11(금)까지 제출*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팩스)053-524-2504* 교육장소를 감안하여 30명 선착순 마감. 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대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전화 : 02-2124-327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붙임. 사업안내문 등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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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소상공인정책실 한지민 대리 hanz@kbiz.or.kr 02-2124-3174 가맹사업, 상생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