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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中企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방안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수) 14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주연・김동수)를 개최했다. ㅇ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신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 이 날 위원회에서는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이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산으로써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국가 데이터정책 비교분석, 국내 공공데이터 운영현황 소개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ㅇ 특히,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 ▲(기존 서비스·상품 개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활용한 숨고의 사업자 인증확인서비스 고도화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 '예·특보, 기후통계 등 기상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케이웨더의 기업 맞춤형 날씨경영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 시도·행정구별 학생수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골드교육의 반품량 최소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ㅇ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未개방·非정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생산단계부터 개방과 품질기준 정립 ▲중소기업의 역량과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 간 공공데이터 활용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 이어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현장에 참석한 위원들도 자유토론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ㅇ 손웅희 원장은 최근 국내시장을 잠식(국내 청소로봇 54%, 서빙로봇 70%)하고 있는 중국산 로봇의 실태를 언급하며, “로봇이 취득한 데이터의 국외 유출 방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공공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함께 이를 국가 자산으로써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정명애 교수는 “정부는 데이터공급자 중심의 양적 개방을 뛰어넘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공급하고,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 한편, 이주연 공동위원장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91.5%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2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기업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을 지원, 관련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지원 ㅇ 지원내용 : 상세기획 및 타당성조사 지원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산업 분야 16개, 에너지 분야 11개 중 제안 가능 * 지원국가 및 분야 붙임 참고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75백만원 내외 ㅇ 지원일정 : 공고마감(7.21) → 선정평가(8월 초 )→ 사업 수행(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2.7.21(목) 18:00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ㅇ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1)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2)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붙임 3-2. 서식 제1호-3) ⑤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3-2. 서식 제1호-4) ⑥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⑦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업만 제출) □ 문의처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KIAT 산업기술ODA팀 어성윤 책임연구원(☎ 02-6009-3947 / KIAT_ODA@kiat.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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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 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유형 1 고도화) 2024.12.06. ~ 2025.9.06. ③ [공급기업] 사업비 구성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도입 공급기업 합의에 의함) ④ [공급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원가 계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착수계(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3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2 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 부담금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착수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3. 7. 31) 보증보험 발급 예시)총 사업비사업비 구성(도입기업 부담금)착수계 제출 시중간점검 완료완료승인 이후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착수금 4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 4000만원-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잔금 4000만원--- case 1.-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2.-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4000만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불필요 case 3.-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원 / 중도금 4000만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②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4.-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만원 / 중도금 -만원 / 잔금 4000만원으로 설정 시 : 협약 및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일절 불필요**도입기업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 『2021년 업종별특화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구축기간은 유형 '기초'인 경우 6개월, 유형 '고도화'인 경우 9개월이 넘지 않게 설정(ex. 기초- 사업기간:21.9.17~22.9.16, 구축기간:21.9.17~22.3.16, 집중AS기간:22.3.17~22.9.16 / 고도화- 사업기간:21.9.17~22.12.16, 구축기간:21.9.17~22.6.16, 집중AS기간:22.6.17~22.12.16)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5)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RCMS에서 등록된 협약과제를 확인하여 'RCMS 기업 사용자 메뉴얼'(첨부2)의 '환경설정' 단계 진행 2) 관련 서류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검토'→'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제출을 최대 1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 가능 ​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나) 착수계(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 붙임 1-1 :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1-2 : 인감증명서 1부​ 다) 현물출자 확약서(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붙임 2 : 원천징수영수증 1부 라)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이(유예기간내) 명시된 지급확약서(첨부 4 양식 활용)​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첨부3)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 활용 ​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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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