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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지원제도 ’ 의 검색결과는 총 10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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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ㅇ 조사기간 : 2023. 7. 18. ~ 2023. 11. 3.(조사 기준일 : 2022. 12. 31.)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2,700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1,300개사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02-2124-3152)

  • - 2023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선정목적-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지원혜택(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기술개발제품"에서 산업융합 품목 등록 * https://www.smpp.go.kr/prd/prdinfo/tdprd/SelectTdPrdListVw.do 에서 조회 확인 가능-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 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첨부1 공고문 참고)□ 접수분야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융합 선도기업) 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해당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해당품목의 최근 1년('22.7~'23.6.) 매출액이 5억이상일 경우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9. 7(목) ~ 2023. 9. 24(일) 18:00까지* 신청서 양식은 첨부드립니다.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www.knicc.re.kr)에서 신청서와 신청양식(선도기업 신청서류-첨부2, 혁신품목 신청서류-첨부3)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청해주시면 됩니다.(한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 공지사항 | 공지·안내 | 국가산업융합센터 (knicc.re.kr) * (순서)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기업지원" 內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로 신청주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신 후, 접수서류 원본 및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첨부1] 공고문 內의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D동) 210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이재성 선임연구원. (우) 15588 첨부파일 [첨부1]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첨부2]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첨부3]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고양식 작성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문☞ https://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829 bbs_cd_n=6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판로지원법 제7조의 시행령 2조의 2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이용대상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사업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 공동사업이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7조 제 1항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 제 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 제 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이 생산 · 제공사업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4. 10.(금)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구 분분 야세부 내용생활부문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붙임2(대국민공모, 전문가제안용) 서식 참조 (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subway03@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지역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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