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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56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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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뿌리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협력사업]가. 모집대상 :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핵심인력나. 모집규모 : 20명 이내(상세내용 공고 참고)다. 지원내용 : 핵심인력 1명 당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매월 지원라. 모집기간 : 2024.4.22(월)~2024.5.3.(금) 18시까지마. 신청방법 :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상세내용 공고문 참조)바.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산학연협력실 (☎061-345-7733)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2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채권추심 나. 용역기간: 2024.7.1.~2026.6.30.(2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위탁규모: 약 340억원 내외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개사 선정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4. 9.(화)~2024. 5. 19.(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5. 20.(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채권추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같은 법 제2조 제5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채권추심업(업종코드:3819)으로 등록한 업체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기획실 채권관리팀(☎ 02-2124-4362 / 과장 이명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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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제도안내 ②]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자산 00:00 타이틀00:09 인트로00:49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01:17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01:50 사업무관자산02:59 사례1 – 회사소유건물의 부분임대에 대한 사업무관자산 여부 판단 03:28 사례2 – 대여금에 대한 사업무관자산 여부 판단03:46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https://youtu.be/JDbxtihe60I?feature=shared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KBIZ소개 41 전체보기

지역본부 26 전체보기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단기운영자금대출 신규 활용업체(인천시 소재) ㅇ 지원기간 : 2024. 1. 2 ~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총사업비 : 100,000천원 ㅇ 지원내용 :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의 연 1.5% 지원 □ 지원절차 및 문의 ㅇ 지원절차 : 대출서류 접수 및 대출심사 후 이차보전 지원 결정 ※ 신청서 별도 필요없음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주 소 : (22140)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빌딩 7층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문 의 : 김상칠 차장(☎032-437-8706)

  •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 연쇄부도방지 목적으로1984년 만들어진 공제사업기금의 가입유치를 위해 활동하실역량있는 상담사 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고객 가입유치시 유지기간 등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오며,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관련 홈페이지 : https://fund.kbiz.or.kr) 가. 모집인원 : 최대 5명(선착순 접수) * 현재는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촉기간 : 위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추후 연장 가능) 다.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 참조) 라. 결 과 : 검토 후 1~2주 이내 통보

직원업무 14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공제사업 곽범국 공제사업단장 an961gbg@kbiz.or.kr 02-2124-3232
인천지역본부 정경은 지역본부장 suha@kbiz.or.kr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대구지역본부 김현식 과장 khs0715@kbiz.or.kr 053-524-2508 중소기업제품판매장, 공제사업기금
공제서비스실 부대승 차장 freezen@kbiz.or.kr 02-2124-3313 노란우산 복지지원서비스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예결산관리 등
울산 공제사업센터 박경혜 대리 kyoung12@kbiz.or.kr 052-283-4323 노란공제
울산 공제사업센터 민경일 부부장 gimin21@kbiz.or.kr 052-283-4324 공제기금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업무 등
천안 공제사업센터 하수진 대리 sjll4183@kbiz.or.kr 041-622-3823 노란우산공제 , 외국인력, 예산
천안 공제사업센터 지강식 차장 tjks@kbiz.or.kr 041-622-3824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안산 공제사업센터 이영주 차장 nabi@kbiz.or.kr 031-492-2575 외국인력,노란우산,서무
안산 공제사업센터 최무근 부부장 choimukn@kbiz.or.kr 031-492-2574 공제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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