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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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 문의사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2.08 -
2023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5,610명 [제조업:5,000, 조선업:400, 서비스업:2,500, 탄력배정분:7,710] 2. 본회 접수기간 : 2023.11.20(월)~11.28(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1.20(월)~28(화)⇨합격자 발표*12.13(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14(목)~20(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1.13 -
목적 오랜 기간 기업을 유지 성장 시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제도안내 기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기업승계 지원제도 요약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간 보유 상속인(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6) - 주요내용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저율과세 적용△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증여자(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3.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주요내용 : (상속세) 총 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 분할납부 가능 - 적용요건 : 상속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7) - 주요내용 :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기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소기업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본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