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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의 검색결과는 총 893건 입니다.

지원사업 21

  •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참여 안내서입니다.본 자료를 실물 리플렛으로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009mae@kbiz.or.kr로 소속과 주소를 기재하여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유형 1 과제수행 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완료점검 이전에 최종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산출물 양식파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 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현행업무분석서/공정흐름도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선택선택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자동화장비 설계도면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설치후 테스트 결과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가동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일정계획서(WBS)필수필수필수주간보고서필수선택선택월간보고서선택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성과측정결과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 2023 가업승계 세제 상담 사례집

  • *2023 삼성 2차모집, 3차모집 선정 업체는 아래 링크에서 ESG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합니다. https://lc.multicampus.com/partnerseducenterglobal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유형별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1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사용인 : 도입기업 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6.2 개발산출물 참고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7)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10.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11.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2.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유형2 1. [공급기업] 현장혁신활동 완료2.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및 제출 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 [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테스트 시나리오 : 본 공지의 [참고용_테스트시나리오] 참고3. [멘토] 완료점검4.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완료점검 수정사항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최종)○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4납품검수 확인서○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4)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5)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납품검수확인서 : 작성 후 표지에 도입·공급기업 날인 및 담당멘토 서명받아 제출5. [중앙회] 제출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위원회 개최6.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7.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8.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0.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2023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은완료점검 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산출물 양식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공통 산출물단계산출물명사업유형세부 내용양식번호최초점검현장평가 결과보고서공통(점검위원)최초 현장평가 후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현장 점검 결과 작성공통 01중간점점중간점검 결과보고서공통(점검위원)중간점검 후 사업진행 현황 및 이슈 및 조치사항 등 결과 작성공통 02설치완료완료 보고서공통(공급-도입기업)솔루션 등 설치 완료 후 완료보고서 작성* 최종점검을 위해 완료보고서 및 유형별 산출물(2번 참고)을 시스템에 등록공통 03최종점검최종점검 결과보고서공통(점검위원)완료보고서 및 제반 산출물 확인 후 결과 등 작성공통 04최종완료최종완료 보고서* 완료보고서와 양식 동일공통(공급-도입기업)최종점검 이후 완료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 완료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완료보고서를 시스템 상 최종완료보고서 란에 재등록공통 052. 유형별 산출물 단계산출물명사업유형세부 내용양식번호유형1유형2분석현행업무분석서필수선택도입기업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업무 소개, 전체 업무 흐름,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유형별01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착수계의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인터뷰 및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구사항 세부요건,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정의(기능/비기능 분리)유형별02기능대비표선택선택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들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추가, 변경, 삭제와 관련된 기능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유형별03설계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요구사항이 반영된 도입기업의 개선된 전체 업무 흐름 및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4아키텍처설계서필수선택도입기업 정보화 현황과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장비 도입 및 설치 계획 등을세부적으로 작성유형별05화면설계서필수필수화면표준, 메뉴구조와 각 화면(보고서)별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6프로그램설계서필수선택전처 프로그램 목록 및 기능(모듈)단위로 소스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구성 내용을작성(인터페이스 설계 포함)*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7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테이블 목록 및 각 테이블에 대한 세부 구성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8구현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선택기능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 유형별09시험및 전환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선택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유형별10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선택초기데이터, 장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환(설치) 대상 정의와 전환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작성* H/W, S/W, N/W구축이 포함된 경우 설치된 세부 규격, 라이센스와 관련된 증적 자료 포함) 유형별11매뉴얼필수필수사용자, 관리자(운영자)별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유형별12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도입기업 담당자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 및 결함내역, 개선(보완) 요청사항 등을 작성유형별13운영지원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운영 지원, 헬프 데스크 운영, 운영 현황 분석 및 관리 지원, 추가 교육 실시, 시범운영 방안 등을 작성유형별14운영현황보고서필수선택일일(주간) 단위로 사용자 수, 평균 사용 시간, 장애(오류)관리 내역 등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용을 작성유형별15프로젝트관리일정계획서(WBS)필수선택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 유형별16주간보고서선택선택주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 이슈사항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7월간보고서필수선택월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이슈사항 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8회의록필수선택도입기업과 업무 협의 내용/결과 등을 작성유형별19변경관리내역서선택선택사업범위, 일정, 인력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장비 규격 등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 사유 및 승인 여부, 관련 공문 등을 기록유형별20성과측정결과서필수선택정량적, 정성적 성과측정 계획 및 측정 결과(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 유형별21요구사항추적표필수선택요구사항출처(착수계)에서부터 요구사항ID(요구사항정의서), 화면ID(화면설계서), 프로그램ID(프로그램설계서), 단위시험ID(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시험시나리오ID(통합테스트결과서)까지 누락 없이 연결되도록 작성유형별22

  • 『2024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 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유형 1 고도화) 2024.12.06. ~ 2025.9.06. ③ [공급기업] 사업비 구성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도입 공급기업 합의에 의함) ④ [공급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원가 계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착수계(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3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2 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 부담금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착수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3. 7. 31) 보증보험 발급 예시)총 사업비사업비 구성(도입기업 부담금)착수계 제출 시중간점검 완료완료승인 이후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착수금 4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 4000만원-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잔금 4000만원--- case 1.-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2.-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4000만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불필요 case 3.-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원 / 중도금 4000만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②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4.-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만원 / 중도금 -만원 / 잔금 4000만원으로 설정 시 : 협약 및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일절 불필요**도입기업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 2023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5,610명 [제조업:5,000, 조선업:400, 서비스업:2,500, 탄력배정분:7,710]   2. 본회 접수기간 : 2023.11.20(월)~11.28(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1.20(월)~28(화)⇨합격자 발표*12.13(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14(목)~20(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 유형 2-C 예산 소진으로 유형 1-A, B 지원기업만 추가모집 진행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입력 방법을 [첨부파일 : 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비 입력 방법]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 23년 삼성형 사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3차 모집] 2023.11.1.(수) 9시 ~ 2023.11.14.(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첨부의 양식 활용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첨부의 양식 활용7FP(기능점수) 산정자료8[유형2] 자격조건 증빙 *첨부의 양식 활용 *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4차) : 25,130명 [제조업: 20,919명, 조선업:1,577명, 서비스업: 2,634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3.9.11(월)~9.24(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9.11(월)~9.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9.11(월)~24(일)⇨합격자 발표*10.1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19(목)~27(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후 변경된(수요조사표 포함)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