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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178

  •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2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ㅇ 고도화 70개사, 고도화-동일수준 10개사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2025. 4. 4(금) - 신청방법 : 다음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6428 mnSeq=1741)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5. 7(수) * 현장실사 : 2025. 4. 14(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3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구미·포항),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05개사 내외 ㅇ 강원특별자치도 5, 경상남도 20, 경상북도(구미) 10, 경상북도(포항) 5, 광주광역시 20, 대구광역시 5, 부산광역시 15, 전라남도 10, 전북특별자치도 10, 충청북도 5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 : 도비 15백만원, 기초지자체(시·군) 35백만원 지원사업으로 선정평가 후 기초지자체의 지급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최종 선정 됨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고성군/김해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원시/하동군/함안군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전남, 충북, 부산, 대구, 경북(구미·포항) : 최대 6천만원 / 총 사업비 60%, 1억원 한도 - 경남 : 최대 7천2백만원 / 총 사업비 60%, 1억 2천만원 한도 - 광주, 강원, 전북 : 최대 8천만원 / 총 사업비 80%, 1억원 한도 ㅇ 지원 비율 - 전남, 충북, 부산, 대구, 경북(구미·포항)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경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5 : 2.5 : 4 매칭] - 광주, 강원, 전북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5 : 3 : 2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2025. 4. 4(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6428 mnSeq=1741)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5. 7(수) * 현장실사 : 2025. 4. 14(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완료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완료절차 ㅇ [공급기업] 완료보고 서류를 구비하여 완료보고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3개발산출물(22종)○4구축완료확인서○5납품검수확인서○6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7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8기술임치증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임치증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5.2 개발산출물 참고 3)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4)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점검위원] 최종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ㅇ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점검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ㅇ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 2024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중 식품업 고도화 유형(식품업-A) 관련하여 중간보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상생형(고도화) 사업, 지자체 연계형, 식품업 기초 유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배포된 '중간보고서' 양식 확인2. 설치 현황 및 개발 현황 표시 후, 날인3.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중간보고서 날인본 PDF' 업로드4. [도입기업] 'RCMS'에 사용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업로드-----------------------------------------------------이후, 삼성 멘토가 제출 된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간점검 실시

  •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1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2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3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①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②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③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등)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④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⑤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4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5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 2024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상생형(고도화) 사업, 지자체 연계형, 식품업 기초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식품업 고도화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기업]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2. [공급기업]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개발결과 보고서: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참고3)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사업계획서內6.2개발산출물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입기업이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3. [중앙회]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최종감리 승인6. [멘토]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8. [중앙회]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1)지원금신청서: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공급기업/피보험자: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총 사업비의10% · 보험기간:완료승인일로부터1년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0. [중앙회]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2.10(월) ~ 2.19(수) 2025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3.12(수)∼3.18(화)(제조업, 조선업, 광업) *3.19(수)∼3.25(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1) 현재 한국어 점수가 없어도 E-7-4로 우선 전환하는 특례를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단,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 확인)2)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광역지자체장 추천 시 숙련기능인력 전환 체류요건이 '4년 - 3년' 으로 완화3)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산정 기준요건에 시공능력평가액 추가 (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객센터(1666-5916)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