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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054건 입니다.

지원사업 16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2024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ㅇ 신청접수 : ~ 4. 26(금) 까지ㅇ MD상담회 선정대상(서류결과) 안내 : 5월 2일(목) 예정 * 접수 기업 전체 합격/불합격 안내 예정(접수 시 등록한 메일로 안내드립니다.)ㅇ MD상담회 실시 일정 - 비식품 : 5월 8일(수) 10시부터 진행 - 식품 : 5월 9일(목) 10시부터 진행 * 업체별 구체적 시간대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ㅇ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5월 23(목) 예정※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goeun@kbiz.or.kr / 02-2124-3243)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정을 위한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ㅇ 신청기간 : 3. 4(월)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10개이상 연명) * 붙임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1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2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 *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신청 시 ②-1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 중소기업 신청시 ③-1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③-2 추천요청품목정보(엑셀파일) ④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신청서 1부 제본(우편/방문) 및 전자파일(e-메일, hwp) 제출 ㅇ 접수처 - (제본/우편) 신청서 제출 시 분철하여 '파일'로 우편 제출 [주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판로지원실 - (전자파일/e메일) 양식을 준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이메일] kbiz009@kbiz.or.kr 참고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hwp · (메일제목)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조합명)· (첨부파일명) 경쟁제품 신청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증빙자료(세부품명(10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조사보고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추천요청품목정보(제품명(6자리), 조합명) - 엑셀파일 라. 문의처 ㅇ 경쟁제품 지정 신청 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4/3242 [이메일] kbiz009@kbiz.or.kr ㅇ 조사보고서, 전문가 관련 문의 : 조달연구원( ~ 4월30일) * [전화] 02-6951-4073 [이메일] fbwlgns819@kip.re.kr 070-4304-2258 [이메일] hyen@kip.re.kr위의 내용은 2월 26일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게시된 내용으로,해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다른 안내사항들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 o 중앙회는 지난 2018년 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불량률 저하 등 공장혁신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 증가 등 중소기업 일터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o 이에 중앙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제조혁신, 판로확대, 일자리창출, 패밀리혁신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0개 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5개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o 스마트공장 구축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만능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노력들이 담긴 사례들을 통해 중소기업 모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길 기대합니다.​

  • 본회에서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우수사례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주제별로 아래 6편으로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편 : 스마트공장 및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설명2편 : 작은 기업도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스마트공장3편 :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이룬 스마트공장4편 : 기술 지원판로개척, 상생의 스마트공장5편 : 스마트공장으로 더 좋아진 일터6편 : 협동조합과 함께 스마트화를 이루다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2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 一社千里 사업 개요 * 일사천리 의미 :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좋은 상품이 있다면 일사천리로 직접 찾아가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물을 발굴하여 TV홈쇼핑을 통해 세상에 널린 알린다는 의미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지 반영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하고, '각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물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첫 론칭 방송을 시작 목적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TV홈쇼핑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방송판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본사 또는 제조공장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 * 매년 지역별 지원 업체 수가 다르니 공고 참고 지원내용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 일정효율(매출) 달성 시 일반전환 방송 진행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판매직접비 업체 직접 부담 * 판매직접비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로 수수료와 다른 개념(카드 관련 비용, 전화 주문 비용, 택배비용 등) 일사천리 선정업체 추가 지원사항 국내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 참가비 및 기자재 대여 비용 전액 지원(핸드아티코리아, 경향하우징페어 등) 해외판로 지원 - 희망업체에 한하여 수출상담 실시(홈앤쇼핑 중소기업지원팀) 방송 사전 마케팅 지원 - 파워블로거 상품사용후기 지원 - 유튜브 '쇼츠'영상 제작 지원(홈앤쇼핑 유튜브 채널 內 노출) 일사천리 아카데미(협력사 교육) - 방송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교육 이수 필수) 홈앤쇼핑 우수상품 전시관 제품홍보 지원 - 마곡 홈앤쇼핑 사옥 1층 '홈앤쇼핑 우수상품 전시관' 內 제품 전시홍보 및 이벤트 판매 지원절차 매년 1~3월 지원업체 선정 * 지역별 공고 시기가 다르니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 2024년 모집 공고는 전부 종료되었습니다.(3월 20일 기준) 공고ㆍ접수 중소기업중앙회 (1차선정) 서류심사 홈앤쇼핑 (2차선정) MD상담회 +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 최종 심의·의결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 -->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3 -->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우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국내 소재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해외브랜드, 벤더사 신청 불가 * 본회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최종 선정된 경우, 선정 시점 기준 1년 이내 2개 사업 모두 신청 불가 지원내용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 일정효율(매출) 달성 시 일반전환 방송 진행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판매직접비 업체 직접 부담 * 판매직접비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로 수수료와 다른 개념(카드 관련 비용, 전화 주문 비용, 택배비용 등) 지원절차 연 1회 지원 업체 선정 2024년 상반기 모집 종료되었습니다.* 추후(하반기) 모집 공고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goeun@kbiz.or.kr로 업체명 / 담당자명 /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공고가 시작되었을 때 안내메일 드리겠습니다. 공고ㆍ접수 중소기업중앙회 (1차선정) 서류심사 홈앤쇼핑 (2차선정) MD상담회 + 분과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 최종 심의·의결 상품추천위원회 신청하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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