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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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본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TV홈쇼핑 방송입점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접수 마감일('25.5.8) 기준, 장기가입자 우대) *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 OEM 제품 가능, 해외브랜드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ㅇ 지원내용 :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우대 수수료 : 전화 주문 8%, 모바일 주문 22%(일반 홈쇼핑 방송 시 수수료는 대략 30~35% 범위에서 산정) -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택배 비용 등)는 업체 직접 부담ㅇ 신청기간 : ~ 5. 8(목) 18시까지ㅇ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2]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ㅇ 사업절차 공고·접수▶(1차)서류심사▶(2차)MD상담회▶(3차)상품추천위원회심의·의결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홈앤쇼핑상품추천위원회 * 최종 방송 입점 결과는 6월 중순 안내 예정ㅇ 방송시기 : 2025년 하반기 방송(MD와 방송일정 협의)※ 상품추천위원회와 일사천리 사업 비교 상품추천위원회(상추위)일사천리사업목적, 지원내용동일방송사홈앤쇼핑지원 대상노란우산공제 가입자(2025년 1차 기준)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최종 심사 주체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각 지역별 선정위원회접수 시기연 2회, 상‧하반기(4~5월 / 10~11월)1~3월 중※ FAQQ.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여야 하나요?A. 2025년 1차 홈쇼핑 사업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고 있어,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 가입도 인정됩니다.Q. 장기가입자는 어떻게 우대되나요?A. 노란우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3차 심사 시에 가점 3점 부여됩니다.노란우산 관련정보 확인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공지사항 2025.04.17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완료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완료절차 ㅇ [공급기업] 완료보고 서류를 구비하여 완료보고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3개발산출물(22종)○4구축완료확인서○5납품검수확인서○6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7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8기술임치증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임치증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5.2 개발산출물 참고 3)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4)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점검위원] 최종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ㅇ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점검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ㅇ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03.12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4.12.20.)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와 고용노동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시행일 : 2025. 3. 4(화) 문의처 :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02.25 -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1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2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3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①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②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③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등)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④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⑤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4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5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지원사업 > 판로지원 > 판로정책 > 자료실 2025.02.10 -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23.11.27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지방관서별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사업체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참고 사이트EPS(고용정보원): https://www.eps.go.kr/index.jsp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8.28 -
2024 일사천리 사업안내 자료입니다.2024년 일사천리 사업 접수 신청은 종료되었습니다.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관련 상품추천위원회 사업은 4월중에 신청·접수 진행예정입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공지사항 2024.03.28 -
*2023 삼성 2차모집, 3차모집 선정 업체는 아래 링크에서 ESG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합니다. https://lc.multicampus.com/partnerseducenterglobal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유형별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1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사용인 : 도입기업 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6.2 개발산출물 참고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7)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10.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11.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2.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유형2 1. [공급기업] 현장혁신활동 완료2.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및 제출 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 [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테스트 시나리오 : 본 공지의 [참고용_테스트시나리오] 참고3. [멘토] 완료점검4.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완료점검 수정사항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 (최종)○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4납품검수 확인서○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4)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5)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납품검수확인서 : 작성 후 표지에 도입·공급기업 날인 및 담당멘토 서명받아 제출5. [중앙회] 제출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위원회 개최6.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7.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8.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0.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4.01.05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3.11.03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ㅇ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3.02.01 -
유형 1 1.[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 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항목에 제출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ㅇ작성 유의사항 - 1~6 서류는 시스템 첨부파일 항목 중 [이행] 항목에 제출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 [참고용_구축완료보고서(혁신, 시스템)] 참고 3) 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內 6.2 개발산출물 참고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 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 클라우드 사용기간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 클라우드 사용기간 7)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수정사항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점검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유형 2 1.[공급기업] 현장혁신활동 완료2.[멘토] 완료점검 3.[공급기업] 완료보고서 및 제출 서류를 시스템의 ①완료보고서 및 ②최종완료보고서에 제출 ① 완료보고서 제출 서류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ㅇ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 샘플 참고 3) 테스트 시나리오 : 본 공지의 샘플 참고 4)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5)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②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서류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납품검수확인서○2도입기업부담금 지급증빙 ㅇ작성 유의사항1) 납품검수확인서 : 메일로 송부된 수행일지에 컨설턴트 서명 후 마지막 페이지로 삽입 2) 도입기업부담금 지급증빙 : 총 사업비 2,000만원 초과 시 제출 4. [중앙회] 제출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위원회 개최5. [중앙회]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