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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의 검색결과는 총 425건 입니다.

지원사업 6

  •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구축 지원사업의 최종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종감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감리 전 완료 되어야할 사항: 완료절차에서 공지한 아래의 서류들이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완료 되어야만 최종감리 시행 가능가.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 사업관리시스템의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나.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 사업관리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 임치증서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 참고4) 개발산출물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내 필수 문서 확인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 최종감리 관련 절차 : 협약기간 내 멘토의 완료점검까지 완료 되어야 함. [중앙회 : 감리기관 배정] → [감리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간 감리일정 논의]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은 감리 예정일 최소 2주전 제출되어야 하며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업로드 가능한 날짜를 감안하여 논의→ [도입기업 :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제출] 감리 예정일 최소 2주전 제출 → [중앙회 : 도입기업 부담금 증빙 서류 검토 후 감리기관에 최종감리 진행 의뢰]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이 확인 되어야만 최종감리 진행이 가능함 → [도입기업 : 완료보고서, 산출물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업로드 못하였을 경우 감리일정 재조정→ [감리기관 : 완료보고서 등 업로드 확인] → [최종감리 2일] → [감리기관 : 감리보고서 업로드] 최종감리 후 14일 이내 업로드→ [공급기업 : 시정조치 결과서 업로드] 개선요구 사항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의 시정조치계획서 메뉴에도 결과서 업로드(계획서 서식 삭제됨) → [시정조치감리 1일] → [감리기관 : 시정조치결과확인서 업로드] 시정조치감리 14일 이내 업로드 → [멘토 : 완료점검]* 단, 협약기간은 보완기간 동안 연장됨.** 협약기간 연장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 파란우산손해공제 663만 중소기업의 안심파트너파란우산 손해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새창열기 개요 중소기업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는 다양한 공제(보험) 상품 및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목적 중소기업이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업종 인수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 이용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등) 사업내용 일반 손해보험상품에 비해 10%~25% 저렴한 가격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가입 제한 최소화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및 보상 조정 이용방법 공제상품별 설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05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insbiz.or.kr > 손해공제 > 자료실 > 공제상품별 설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설문서류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 PL손해공제실 전화 02 - 2124 - 4357 ~ 8

  •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 공공조달 보증서 발급이제 중소기업보증공제로 해결하세요 중소기업보증공제 새창열기 개요 높은 보증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조달계약 관련 각종 이행보증 증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목적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의 과도한 보증료 부담 경감 및 보증서 발급 지원 이용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협동조합 등 사업내용 민간 보증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증료, 최저보험료 10,000원 출자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보증부금 납입시 보증한도 확대(최대 5배) 및 보증료 할인(0.2% ~ 30%) 이용방법 한도거래 보증약정 신청(약정 신용심사 필요) 보증서 발급 시 인터넷 청약 신청 또는 청약서 제출 (팩스 : 0502-397-000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gbiz.or.kr > 정보마당 > 보증서식을 참고 하세요. 담당부서 PL손해공제실 전화 1899 - 0098

  • PL단체보험 중소기업 PL보험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드립니다. PL단체보험 새창열기 개요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생산물 배상책임(PL단체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목적 PL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 모든 업종(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 등) 사업내용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 사고다발 위험품목의 보험가입 제한 최소화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및 보상 조정 15개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 지원지자체 :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파주, 포천 - 보험료의 최대 20~30% 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이용방법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plkorea.com > PL자료실 > 산출질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산출질문서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PL손해공제실 전화02 - 2124 - 4351 ~ 4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 (업체) 중재사건 종결 전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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