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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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도안내 ③]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안내 승계자문프로그램 링크 : https://kbiz.or.kr/ko/contents/conten... 00:00 타이틀 00:10 인트로 00:30 제도개선으로 사후관리기간 단축 00:52 사후관리 단축 적용 조건 01:13 사후관리의무 개요 01:25 ① 가업종사요건 02:17 사례1 – 업종변경 시 가업종사요건 충족여부 02:51 ② 가업용자산 유지요건 03:37 사례2 – 자산 정부 수용 시 가업용자산 유지요건 위반 여부 04:05 ③ 지분유지요건 04:34 사례3 – 주식 처분 시 지분유지요건 위반 여부 05:02 ③ 고용유지요건 05:47 사례4 – 기준고용인원에 상속인 포함 여부 06:05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 세제 > 제도안내 영상 2025.06.04 -
[2025 제도안내 ②]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자산 승계자문프로그램 링크 : https://kbiz.or.kr/ko/contents/conten... 00:00 타이틀 00:10 인트로 00:50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 01:20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 01:53 사업무관자산 03:29 사례1 – 회사소유건물의 부분임대에 대한 사업무관자산 여부 판단 03:58 사례2 – 대여금에 대한 사업무관자산 여부 판단 04:24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 세제 > 제도안내 영상 2025.06.04 -
[2025 제도안내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공제한도 승계자문프로그램 링크 : https://kbiz.or.kr/ko/contents/conten... 00:00 타이틀 00:10 인트로 00:57 제도적용요건 - ① 중소기업의 요건 01:42 제도적용요건 - ② 피상속인의 요건 02:10 제도적용요건 - ③ 상속인의 요건 02:43 공제액 안내 03:1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03:48 사례1 - 경영가업별 수입률에 따른 가업영위기간과 업종요건 판단 04:06 사례2 – 업종변경 시 가업영위기간 판단 04:34 사례3 – 가업상속공제 적용 계산 예시 05:10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 세제 > 제도안내 영상 2025.06.04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본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TV홈쇼핑 방송입점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접수 마감일('25.5.8) 기준, 장기가입자 우대) *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 OEM 제품 가능, 해외브랜드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ㅇ 지원내용 :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우대 수수료 : 전화 주문 8%, 모바일 주문 22%(일반 홈쇼핑 방송 시 수수료는 대략 30~35% 범위에서 산정) -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택배 비용 등)는 업체 직접 부담ㅇ 신청기간 : ~ 5. 8(목) 18시까지ㅇ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2]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ㅇ 사업절차 공고·접수▶(1차)서류심사▶(2차)MD상담회▶(3차)상품추천위원회심의·의결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홈앤쇼핑상품추천위원회 * 최종 방송 입점 결과는 6월 중순 안내 예정ㅇ 방송시기 : 2025년 하반기 방송(MD와 방송일정 협의)※ 상품추천위원회와 일사천리 사업 비교 상품추천위원회(상추위)일사천리사업목적, 지원내용동일방송사홈앤쇼핑지원 대상노란우산공제 가입자(2025년 1차 기준)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최종 심사 주체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각 지역별 선정위원회접수 시기연 2회, 상‧하반기(4~5월 / 10~11월)1~3월 중※ FAQQ.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여야 하나요?A. 2025년 1차 홈쇼핑 사업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고 있어,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 가입도 인정됩니다.Q. 장기가입자는 어떻게 우대되나요?A. 노란우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3차 심사 시에 가점 3점 부여됩니다.노란우산 관련정보 확인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공지사항 2025.04.17 -
ㅇ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기준 등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9.25 -
[가치 있는 선택, 백년 기업을 잇다] 기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 불가능기업 승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부족한 현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3.12.13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30 -
첨부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 수수료금액 (1인당 380,000원 / 편의제공 가입 시 456,000원)첨부 2.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前 성실근로자) 신청 서류 * 수수료금액 (1인당 205,000원 / 편의제공 가입 시 281,000원)첨부 3. 대체, 환불, 포기신청서첨부 4. 숙소비 등 공제 동의서첨부 5. 국가별 표준근로계약서 * 출처 : https://www.eps.go.kr/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FAQ 2020.01.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첨부 1.외국인근로자 숙시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1부. 2.송출국가별 공제동의서 각1부.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7.03.22 -
목적 오랜 기간 기업을 유지 성장 시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제도안내 기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기업승계 지원제도 요약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간 보유 상속인(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6) - 주요내용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저율과세 적용△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증여자(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3.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주요내용 : (상속세) 총 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 분할납부 가능 - 적용요건 : 상속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7) - 주요내용 :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기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소기업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본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