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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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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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경영 툴킷 제작배경 공급망 ESG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ESG경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낮은 인식, 비용부담 및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음 제작목적 ESG 개념 이해부터 실천, 정보공개에 필요한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실천 및 보고사례, 각종 템플릿 등을 원스탑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 지원 구성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ESG 가이드, 규정례와 ESG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로 구성 주요특징 업종 맞춤형 전략 업종별 협동조합·단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업종별 우선순위 관리 이슈·지표 선별 현장성 업종별 개별기업의 중대성평가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bottom-up 방식으로 개발 글로벌 적합성 대표적인 글로벌 ESG보고표준인 GRI와 SASB를 기반으로 개발 A to Z ESG경영의 개념 이해부터 공시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코자 노력 세부내용 주요 통계 개요 ESG 경영 실천 ESG 경영현황 정보공개 <주요내용> 업종별 ESG 현황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 및 잠재적 관리주제 업종별 관리지표·우수사례 업종별 체크리스트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Tool·규정례 <주요내용> (E)환경경영지침안, 환경오염물질관리규정안 (S)인권경영, 안전보건관리, 공정거래, 사회공헌,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안, 취업규칙안 (G)윤리경영지침안, ESG경영지침안 <주요내용> 주제별 보고 매뉴얼 중소·중견기업 보고서 발간 사례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와 지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양식 <활용방안> 업종 ESG리스크 및 이해관계자 요구확인 업종별 관리·보고 해야할 중요주제(Material Topic) 식별 <활용방안> 실질적인 ESG 정책 및 목표 수립 <활용방안> 중요 및 잠재적 주제에 대한 ESG경영 현황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 보고주제별 작성지침 및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 업종별 ESG 가이드 * 제공문의는 각 협동조합·단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통계 개요 업종 협동조합·단체 연락처 주택가구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70-7712-3465 gagu5871@hanmail.net 섬유, 염색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780-4478 v202@daum.net 전기공업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8saiun@kemc.co.kr 건설 플랜트 유지보수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회원사限 제공 조명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032-675-9742 industry7@naver.com 플라스틱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0jsh24@kfpic.or.kr 기계공업 부산기계공업조합 051-266-4517- 주물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054-955-4171dasan054@hanmail.net 가구 인천가구조합 032-710-8070incheongagu@naver.com 자원순환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032-565-1924altari1004@naver.com 금형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shim@koreamold.com 단조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kofc@kforge.or.kr 표면처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handogum@hanmail.net ESG 사례집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ESG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지표별 이행사례들을 제시하여 ESG 경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규정례 ESG 실천과 외부평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규정과 지침의 예시집으로, 각 회사 성격(업종, 사업환경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docx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ESG경영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하고, 보고주제별 작성지침과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 ESG 사례집과 규정례는 KBIZ 한마음체로 제작되었습니다. 글꼴을 설치한 후 문서 열람 바랍니다. 설치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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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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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바로가기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신청 조합 접수 및 검토 중앙회 예고(30일) 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