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39 건
-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장 실사 점수와 선정 평가 점수가 합산된 최종 점수만 확인하므로,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나 상세 평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추가 모집이 진행될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반드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FAQ 2026.07.0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4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6.07.01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3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6.06.2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2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6.06.24 -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식품업 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고도화)사업, 지자체 연계형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이수 안내는 첨부파일 교육수료 안내문 참조 1.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사업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하며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작성 유의사항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 첨부의 완료보고서 표지 및 사업비 내역은 수정없이 제출해야 하며(날짜 제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사업변경 신청 필수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 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6.2개발산출물 참고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제출(사업기간 내 이수받은 수료증) · 사업관리교육 대상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도입기업 1인 * 사업공고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필수 이수 2.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 ㅇ 전체 사업비 중 기타비용(회계정산비용)에 편성된 사업비로 미 집행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완료절차 가능 회계정산 수수료 구 분 (총사업비 규모)수수료비 고50백만원 이하500천원부가세 포함200백만원 이하700천원400백만원 이하1,000천원400백만원 초과1,300천원 3.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4.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5. [멘토] 완료점검6.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7. [중앙회] 최종평가위원회 승인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6.04.23 -
2025년 대·중소 상생형(삼성)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들은완료점검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같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 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현행업무분석서/공정흐름도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선택선택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자동화장비 설계도면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설치후 테스트 결과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가동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일정계획서(WBS)필수필수필수주간보고서필수선택선택월간보고서선택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성과측정결과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6.02.05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12.09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서울특별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하는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개요행사명 :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일시 : (온라인) 2025. 9~10월 / (오프라인) 2025. 11. 20 (목) 10시~17시장소 : SETEC 제 1전시실(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주최 : 서울특별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주요 프로그램 : 기업 멘토링 현장 면접존, 비자와 한국거주 상담을 한 번에 'Connect K-Zone', 진로·적성·커리어 종합 컨설팅 '취얼업! 코디네이팅' 등모집내용모집기한 : ~ 2025. 10. 25. 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모집대상 :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소재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모집규모 : 신청기업 중 80개 선정(업종 무관) 참가혜택 박람회 참가비 전액 무료면접 / 멘토링 부스 지원(테이블, 의자, 콘센트, 인터넷 등) ※ 외국인 채용을 계획하는 경우 현장 면접 부스(폐쇄형) 제공 ※ 외국인 구직자 대상 상담 위주의 컨설팅 계획하는 경우 현장 멘토링 부스(개방형) 제공K-Work 홈페이지 내 팝업창 통한 구직자 이력서 접수, 현장면접 연계외국인 인재 채용 가이드 ※ Connect K Zone 내 법률·비자 및 노무 컨설팅 부스 운영참가신청신청방법 : K-Work(www.K-work.or.kr) 내 참가신청 팝업창 클릭 신청링크 : https://www.2025seouljobfair.com/fair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그 외 기타 서류(해당 시) 등 각 1부 문의처서울특별시 외국인이민담당관 유학생지원팀 : 02-2133-5076박람회 운영 사무국 : 02-2186-9997 / seouljobfair@incruit.com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08.12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0호[2025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의 고도화 구축기업 대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 : 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는 첨부화일 양식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9. 12(금) * 현장실사 : 2025.8.25.(월) ~ 2025.9.24(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08.11 -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_신규 등록신청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_참여업체 정보(양식)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