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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구축 지원사업의 최종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종감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감리 전 완료 되어야할 사항: 완료절차에서 공지한 아래의 서류들이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완료 되어야만 최종감리 시행 가능가.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 사업관리시스템의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나.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 사업관리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 임치증서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 참고4) 개발산출물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내 필수 문서 확인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 최종감리 관련 절차 : 협약기간 내 멘토의 완료점검까지 완료 되어야 함. [중앙회 : 감리기관 배정] → [감리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간 감리일정 논의]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은 감리 예정일 최소 1주전 제출되어야 하며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업로드 가능한 날짜를 감안하여 논의→ [도입기업 :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제출] 감리 예정일 최소 1주전 제출 → [중앙회 : 도입기업 부담금 증빙 서류 검토 후 감리기관에 최종감리 진행 의뢰]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이 확인 되어야만 최종감리 진행이 가능함 → [도입기업 : 완료보고서, 산출물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업로드 못하였을 경우 감리일정 재조정→ [감리기관 : 완료보고서 등 업로드 확인] → [최종감리 2일] → [감리기관 : 감리보고서 업로드] 최종감리 후 14일 이내 업로드→ [공급기업 : 시정조치 결과서 업로드] 개선요구 사항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의 시정조치계획서 메뉴에도 결과서 업로드(계획서 서식 삭제됨) → [시정조치감리 1일] → [감리기관 : 시정조치결과확인서 업로드] 시정조치감리 14일 이내 업로드 → [멘토 : 완료점검]* 단, 협약기간은 보완기간 동안 연장됨.** 협약기간 연장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7월 협약한 업체의 경우, 2023. 1.15(유형2-C) 8월 협약한 업체의 경우, 2023. 1.31(유형2-C)까지로 입력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가) 근거 : 협약서 제25조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7월 협약한 업체의 경우 2023. 1.15, 8월 협약한 업체의 경우 2023. 1.31)까지 2-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착수계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2)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중간보고서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수정사업계획서(표지 및 사업비내역)(양식 제공)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지정 양식)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3. 유형2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 1)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조) 2)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3) 도입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4)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자번호 : 116-82-02406) 나) 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 다)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만료일+3개월까지 5) 선금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 6)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신청 (사업관리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파일 2종 (선금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공급기업”이 업로드 ----------------------------------------------------------------------------------------------------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73)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③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명문장수기업 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실시합니다. 1. 모집인원 : 평가위원, 특허전문 평가위원 0명 이내2. 지원자격 :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라 아래 위촉기준에 부합하는 자 ㅇ 기업진단 관련업체에서 5년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ㅇ 관련 분야 연구소의 연구원 ㅇ 기타 기업진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우대사항 : CSR보고서, CSR개발경험자, CSR코칭, 컨설팅 능력 갖춘 자3. 수행업무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지표별 평가진행 ㅇ 신청기업의 업력, 업종, 매출액 등 자격요건 확인 ㅇ 신청기업에 대한 1차 서면평가(업력, 경제적기여, 기업혁신) ㅇ 서면평가 통과업체에 대한 2차 현장평가(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등) ㅇ 브랜드 가치 평가 및 평판검증 ㅇ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반드시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을 이해하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이드북 링크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1964 topFixYn=N mnSeq=1395 4. 위촉기간 : 2022.4월 말 ~ 7월 (약 3개월, 신청업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4월 마지막주 위촉 대상자 개별연락 예정5. 평가수당 : 250,000원/1일 * 수당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인정되며, 1개 기업 현장평가시 2일이 산정(자료 사전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보고)됩니다. 6. 서류 접수 ㅇ 제출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4월 20일(수) 18:00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붙임자료 참조) ㅇ 접수방법 : goeun@kbiz.or.kr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송부※ 평가보조원(수당 150,000원/1일)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경우, 동일한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평가보조원의 경우에는 조교, 연구보조원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이 요구됩니다.7. 문의처 : 기업성장부 (02-2124-3147)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구축 지원사업의 최종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종감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감리 전 완료 되어야할 사항 : 완료절차에서 공지한 아래의 서류들이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완료 되어야만 최종감리 시행 가능 가.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 사업관리시스템의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 나.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 사업관리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임치증서 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 참고 4) 개발산출물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내 필수 문서 확인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 최종감리 관련 절차 : 협약기간 내 멘토의 완료점검까지 완료 되어야 함. [중앙회 : 감리기관 배정] → [감리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간 감리일정 논의]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은 감리 예정일 최소 1주전 제출되어야 하며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업로드 가능한 날짜를 감안하여 논의→ [도입기업 :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제출] 감리 예정일 최소 1주전 제출 → [중앙회 : 도입기업 부담금 증빙 서류 검토 후 감리기관에 최종감리 진행 의뢰]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이 확인 되어야만 최종감리 진행이 가능함 → [도입기업 : 완료보고서, 산출물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업로드 못하였을 경우 감리일정 재조정→ [감리기관 : 완료보고서 등 업로드 확인] → [최종감리 2일] → [감리기관 : 감리보고서 업로드] 최종감리 후 14일 이내 업로드→ [공급기업 : 시정조치 결과서 업로드] 개선요구 사항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의 시정조치계획서 메뉴에도 결과서 업로드(계획서 서식 삭제됨) → [시정조치감리 1일] → [감리기관 : 시정조치결과확인서 업로드] 시정조치감리 14일 이내 업로드 → [멘토 : 완료점검]* 단, 협약기간은 보완기간 동안 연장됨.** 협약기간 연장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완료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1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 후 시스템의 최종완료보고서에 증빙 제출 단, 도입기업부담금 지급증빙 양식은 도입/공급기업 담당자에게 개별 발송2.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3.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에 제출- 제출서류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임치증서 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참고용_구축완료보고서(혁신,시스템)] 참고 4) 개발산출물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내 필수 문서 확인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4.[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중앙회] 완료점검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유형2 1. [공급기업] 현장혁신활동 완료2. [멘토] 완료점검3.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및 최종완료보고서에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서류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임치증서 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 참고 4) 테스트 시나리오: 본 공지의 샘플 참고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최종완료보고서 제출서류 1) 납품검수확인서 (메일로 송부된 수행일지에 컨설턴트 서명 후 마지막 페이지로 삽입) 2) 도입기업부담금 지급증빙 (총 사업비 2천만원 초과 시)4. [중앙회] 제출서류 검토5.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6. [중앙회]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2021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사업 수행 시 필요한 산출물 양식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아래의 안내 및 첨부파일의 양식을 참고하여 산출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1. 유형1-고도화, 기초: 제출서류 목록 중 "필수"서류 모두 작성2. 유형2-기초 : 아래의 5개 서류 작성 필수 - (분석단계) 요구사항정의서 - (설계단계) 개선업무 설계서, 화면설계서 - (시험 및 전환단계) 메뉴얼, 사용자테스트결과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 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 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를 통해 기업인 공항 출입국 시, 전용 출입국 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6기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3. 코로나19로 사용기회가 제한된 기존 5기(2019년~2021년) 회원은 서비스기간 2년 연장 또는 6기 신규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음 - 가. 신청자격 : (가)항목 또는 (나)항목 우수기업 ㅇ (가) 수출분야 우수기업 - 수출금액('20년) 2백만 US$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8~'20년) 연평균 5% 이상 수출증가 기업 ㅇ (나) 고용분야 우수기업 - 상기근로자('20년)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8~'20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 (상시근로자 기준)나. 6기 회원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3년) * 5기 회원 기간 연장 시 이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2년) 다. 회원혜택 :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동반 3인까지) * 타 출입국우대카드(ABTC카드 등)와 동일 서비스라. 모집인원 : 신청자격 부합자마.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결격여부 적격/부적격 확인바. 제출기한 : 2021. 10. 25(월) 18:00까지(기한엄수必)사. 제출방법 ㅇ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본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기업정보는 유첨된 Excel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아. 제출처 ㅇ (07242)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3층 국제통상부 유혜선 앞 - 문의 : 02-2124-3164/hassan4312@kbiz.or.kr 자. 결과발표(예정) : 2021. 12. 10(금) / 실무담당자에게 개별통보(SMS) ※ 세부사항 및 양식은 붙임의 회원 선정 공고문 및 Excel 양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