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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3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하여,자주 묻는 질문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비]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언제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하여 협약서에 기입한 지급일정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형태(착수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양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나, 최종감리 진행 전까지는 도입기업 부담금 전액을 공급기업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협약서 제3조 참고)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① 공급기업이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해 도입기업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공급자: 공급기업, 공급받는 자: 도입기업) ② 도입기업 명의의 법인(사업자)계좌에서 공급기업 법인(사업자)계좌로 송금(부가세 포함) ③ 최종감리 진행 전 중소기업중앙회에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에 사용된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제출 필요 * 추후 안내(중간점검 이후 증빙양식 발송 예정) Q. 정부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A. (유형1)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유형2) - 중간점검 이전까지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 가능합니다.50%(선금 미신청시 100%)는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협약(사업)변경] Q. H/W 변경 등 협약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도입기업에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변경(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상세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협약변경(사업변경) Q. H/W가 단종이 되거나, 사양을 업그레이드 한 경우에도 협약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A. 네, 협약체결 시 내용과 달라지신다면 모두 협약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Q. 협약 변경 신청 이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A.- 사명 변경, 대표자 및 담당자 변경 등 확인 변경 사항의 경우 3일- 1000만원 이하 HW 변경, 사업기간 연장,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등 승인 변경 사항의 경우 1주~2주- 1000만원 이상 HW 변경, KPI 변경, 변경 신청 기한(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 초과 신청 건의 경우 변경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Q. 지방비 신청 등을 위한 사업 완료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A. 사업 완료 증빙을 별도로 발급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료점검 승인 이후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완료보고서 승인 및 후속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공문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65,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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