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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소개 2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본회 기획조정실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접수증 교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bizinfo@kbiz.or.kr) 담당부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공개대상 여부 결정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통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필수 기재 사항 입력하여 이메일 첨부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kbizinfo@kbiz.or.kr)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 전화 02 - 2124 - 3034 (기획조정실) 공개방법 사본의 우편 또는 전자문서 발송 비공개 대상 정보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인 사안으로서 공개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최종평가 결과 이전 자료로서 공개 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임원선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본회 또는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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